□ 판결 이유
◆ 공소사실의 개요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관련 보도 부분
○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소가 주저앉는 이유가 다양하고, 그 중 대부분은 질병 등에 의한 것임
- 1997년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 없음. 이 동영상 속 소들도 97년 이후 출생한 소
○ 피고인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라고 한 것은 허위
나.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부분
○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 그 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 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피고인들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다.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부분
○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라. SRM 관련 보도 부분
○ 개정 수입 위생 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뿐이고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
○ 피고인들이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마.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 정부는 이 사건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절차를 모두 거쳐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고, 미국 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허위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
▶▶▶▶▶▶▶ ◆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 명예훼손의 점
가.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 전체와 그 보도내용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은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하였다고 볼 것임.
○ 허위 여부
-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은 것 외에는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며 광우병에 대응조치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 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미국이 1997년 이래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도 교차오염 등을 들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미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 보다 더 강화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의 입법을 추진하였고, 이는 미국 스스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광우병 검사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계속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사상 최대 규모로 2년 전에 유통되었던 것까지 포함하여 첫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2급 쇠고기 리콜조치가 취해졌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다우너 소 도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에까지 이르렀음
-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내용 전체와 그 보도내용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들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하여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볼 것임.
○ 허위 여부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과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 다’고 밝혔음.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인터뷰
『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
위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연방관보, 미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vCJ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 자택 인터뷰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ent that this only it‘s very rare… very very rare… 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ent CJD.』
- 로빈 빈슨은 위 자택 인터뷰에서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음.
-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도 아레사 빈슨이 2008. 4. 2. MRI를 촬영하고 2008. 4. 4.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있음.
- 미국 WAVY TV도 2008. 4. 8. 의사들의 말을 근거로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보도하 였음.
- 아레사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하여 이 부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영어 번역 자막 왜곡 여부
- 이 사건 방송에 보도된 영어 영상물 및 문서의 번역 자막은 먼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한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 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를 작성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였음.
모두 노트북에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
㉢ ‘Doctors suspect’ 부분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상의 역 내용 그대로 실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위 ㉠, ㉡, ㉢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덧붙여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없다’고 판결했음)
다.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 이 부분 보도 내용 전체 취지는 ‘한국인이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부분은 전후 문맥상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임)
라. SRM 관련 보도
-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마.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 등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 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쳤음.
-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을 엿볼수 있는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여 보도하였다고 이를 곧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광우병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의 결과 및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이라는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임.
그러한 과정에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음.
2.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