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제작진 모두 무죄 판결
`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뉴시스
» 김보슬PD, 김은희 작가 등 PD수첩 제작진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피디수첩 방영장면. 캡쳐화면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mykim@newsis.com


기사등록 : 2010-01-20 오전 11:15:49 기사수정 : 2010-01-20 오후 0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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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958.html

‘문화방송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요지
한겨레
 

 □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판결의 취지

 

  “ ① 보도내용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② 보도내용도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여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임”


 

 □ 판결 이유

 

 ◆ 공소사실의 개요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관련 보도 부분

  ○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소가 주저앉는 이유가 다양하고, 그 중 대부분은 질병 등에 의한 것임

 - 1997년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 없음. 이 동영상 속 소들도 97년 이후 출생한 소

  ○ 피고인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라고 한 것은 허위

 

  나.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부분

  ○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 그 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 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피고인들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다.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부분

  ○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라. SRM 관련 보도 부분

  ○ 개정 수입 위생 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뿐이고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

  ○ 피고인들이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마.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 정부는 이 사건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절차를 모두 거쳐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고, 미국 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허위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

 

▶▶▶▶▶▶▶ ◆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 명예훼손의 점

  가.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 전체와 그 보도내용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은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하였다고 볼 것임.

  ○ 허위 여부

  -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은 것 외에는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며 광우병에 대응조치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 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미국이 1997년 이래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도 교차오염 등을 들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미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 보다 더 강화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의 입법을 추진하였고, 이는 미국 스스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광우병 검사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계속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사상 최대 규모로 2년 전에 유통되었던 것까지 포함하여 첫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2급 쇠고기 리콜조치가 취해졌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다우너 소 도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에까지 이르렀음

  -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내용 전체와 그 보도내용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들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하여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볼 것임.

  ○ 허위 여부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과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 다’고 밝혔음.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인터뷰

  『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

  위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연방관보, 미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vCJ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 자택 인터뷰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ent that this only it‘s very rare… very very rare… 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ent CJD.』

  - 로빈 빈슨은 위 자택 인터뷰에서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음.

  -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도 아레사 빈슨이 2008. 4. 2. MRI를 촬영하고 2008. 4. 4.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있음.

  - 미국 WAVY TV도 2008. 4. 8. 의사들의 말을 근거로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보도하 였음.

  - 아레사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하여 이 부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영어 번역 자막 왜곡 여부

  - 이 사건 방송에 보도된 영어 영상물 및 문서의 번역 자막은 먼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한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 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를 작성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였음.

  모두 노트북에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

  ㉢ ‘Doctors suspect’ 부분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상의 역 내용 그대로 실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위 ㉠, ㉡, ㉢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덧붙여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없다’고 판결했음)

 

 다.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 이 부분 보도 내용 전체 취지는 ‘한국인이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부분은 전후 문맥상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임)

 

  라. SRM 관련 보도

  -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마.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 등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 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쳤음.

  -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을 엿볼수 있는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여 보도하였다고 이를 곧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광우병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의 결과 및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이라는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임.

  그러한 과정에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음.

 

 2.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기사등록 : 2010-01-20 오후 05:11:59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995.html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근거는
“일부 내용 사실에 어긋나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
연합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국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제작진이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은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사실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통상 정정보도라는 관점에서는 사소한 오류라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제작진의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진실임을 증명하고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10-01-20 오후 12:43:32

출처: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975.html

'PD수첩' 기소, 결국 '부메랑' 던진 검찰주소복사하기

기사입력 2010-01-20 17:23:23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당시 방송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허위가 아니라고 봤고, 도리어 '정부가 광우병 위험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방송 내용이 타당했다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검찰의 카드가 부메랑이 돼버린 셈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서 "방송이 나갈 때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 즉 그 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아레사 빈슨이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과 같다는 얘기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방송 당시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순 없다"고 했다.

이 점은 검찰의 다른 공소사실까지 허물어뜨리며 PD수첩 제작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절차를 모두 거쳐 미국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점검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이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을 알면서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판사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협상 체결한 이상, '정부가 미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판사는 20일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ㆍ김은희 작가ㆍ송일준 PDㆍ이춘근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CP 등은 2008년 4~5월, 방송에 등장하는 해외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오역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출처: 스투닷컴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001201711443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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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권력의 멍멍이 떡검, 떡찰 망해쓰요! ㅋㅋㅋㅋㅋ
승리의 마봉춘!!!!

Posted by Kukul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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