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 횡포’ 최다”
참여연대·민변, 공정위에 고발

등록 : 2012.12.04 20:27 수정 : 2012.12.05 10:59

 

세븐일레븐.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코리아세븐 “위약금 지난달 낮춰”

올겨울 들어 수은주가 가장 낮았던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 롯데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0여명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모여들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민인숙씨는 “우리 가게에서 60m도 안 되는 곳에 똑같은 세븐일레븐이 출점을 했고, 100m 떨어진 곳에는 씨유(CU)가 새로 들어왔다.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고 24시간 문을 열어도 남는 게 없는데 본사에서는 나몰라라 한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포항에서 온 가맹점주 김금옥씨도 “지난해 10월 식당을 그만두고 본사 개발팀 직원의 권유로 세븐일레븐 점포를 냈는데 수익이 너무 적어 그만두려고 했지만,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해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씨유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을 10월23일 고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처다. 편의점 가맹본부(본사)의 횡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제보 내용을 분석해 지적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24시간 영업의무 강제 부과, 가맹사업자 모집 때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다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등 6가지에 이른다. 이같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수익을 내기 어렵고, 적자가 나도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코리아세븐 쪽은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5년 동안 영업을 한다는 전제로 가맹본부에서 점포 시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손실을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있어 지난달 위약금을 낮췄고, 가맹점주의 해지 요청 사유에 따라 위약금 규모를 협의 조정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점주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5637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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