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노 대표가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금품전달 대상으로 거론된 `지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던 안강민 변호사임이 명백하므로 실명을 거론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삼성이 안 변호사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대화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도청 녹취록을 토대로 한 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에게 배포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면책특권에 해당하므로 소추하거나 법원이 심리할 수 없는 행위"라고 공소 기각했다. 또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에서 입증 정도와 정당행위 및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백하게 오해한 판결로 비슷한 방식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91468.html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며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4일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소감을 밝히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는데, 재판부가 제 주장을 완벽히 받아들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하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은 이에 대해 "재판 결과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상식과 정의가 '절반'만큼 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재판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노회찬 대표가 아니라, 떡값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부당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수 의원 역시 "억울한 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라면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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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http://nocut.khan.co.kr/artview.html?art_id=1331947&p_date=20091204135242
재판부 ‘떡값검사’ 아닌 폭로자 잡은 검찰 질타 | |
노회찬 ‘X파일 공개’ 무죄 이학수·홍석현 조사도 않고 ‘허위사실 결론’ 비판 “녹취록 보면 삼성이 검사들에 금품지급 추정 당연” “이후에도 돈 갔다는 추정 가능” 시효만료 주장 ‘일축’ | |
박현철 기자 | |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녹취록에 생생하게 담긴 범죄행위의 흔적은 제대로 쫓지 않고 폭로자들에게만 칼을 휘두른 검찰은 낯이 뜨겁게 됐다. 이학수 당시 삼성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이 1997년 9월에 나눈 대화를 녹취한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팀의 ‘엑스파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삼성이 검사들에게 전달할 뇌물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노 대표는 2005년 8월 이를 근거로 △법무부 차관·서울지검장·서울고검 차장에게 ‘기본 떡값’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에게 ‘기본 떡값+500만원’ △홍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 당시 서울지검 형사부장에게는 2년간 5000만원 △홍 부장의 후배 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주미대사이던 홍 회장은 그해 7월 <문화방송>이 이런 내용을 보도한 뒤 대사직에서 물러났고,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이름이 공개되자 사표를 냈다. ‘떡값 전달책’으로 지목된 홍석조 당시 광주고검장도 이듬해 2월 인사 때 검찰을 떠났다. 검찰 내 ‘삼성 장학생’을 솎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과 ‘떡값 검사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알맹이’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그 대신 2007년 5월 노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엑스파일’을 보도한 <문화방송> 기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에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11월 이 내용을 구체화한 ‘떡값 리스트’를 공개했지만 삼성 특별검사팀도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법원은 4일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구체적 의혹을 허위사실로 몰고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삼성이 녹취록 내용대로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강한 추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비서실장과 홍 회장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노 대표가 ‘엑스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녹취록 대화 이후에도 삼성이 검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 만약 실제로 돈이 전달됐더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문제 삼았다는 질타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극적인 증언으로 일관한 이 전 실장과 홍 회장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증인 소환에 모두 불응하거나 사실상 증언을 회피하면서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1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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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역시 떡찰답구나!
밥을 먹여주는 주인을 위한 無限忠犬!
이 감동스런 모습에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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