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동생 지만씨.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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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3분]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남일보> 주필 장지연의 이름을 빼 달라며 유족들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오는 8일 발간될 사전에는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주필의 이름과 친일행적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지난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 소속 장교였으며 독립군 토벌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게재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민사 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사전에 게재될)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친일인명사전 수록, 학문적 의견 표명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사전에서)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 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발간하는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박정희 또는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보도된 박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에 공개돼 이 부분과 관련해 배포금지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남일보> 장지연 주필의 유족과 '위암 장지연 선생 기념사업회'가 제기한 게재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도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를 심리한 북부지법 민사 12부(재판장 배준현)는 "(사전에서) 매국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외에도 부일협력자로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친일인명사전 게재 내용이) 일정한 의견표명 내지 가치판단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한 행적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 이뤄졌다면 이 같은 고통스런 만남 없었을 것"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사무총장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헌법정신과 상식의 승리"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정책실장도 환영 의사와 함께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상이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되는 것을 후손들이 동의하기 힘들고 이번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며 "유족 측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정책실장은 "친일인명사전은 사적인 기록이 아닌 역사적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며 "당시의 한국인이 식민지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수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일 청산이 해방 직후 혹은 이승만 정부 초기 반민특위 때 이뤄졌다면 60년 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대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점에서 역사의 엄정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죽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과 우리들이 대면한 현실의 숙제"라며 "친일이라는 안타까운 역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 길을 발견해나가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모범"이라고 덧붙였다. |